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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 접수를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합니다. 신청대상은 농가·어가·임가로 2021년 1월 1일부터 계속 충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농‧어‧임업경영체 등록 농어민입니다. 충청남도 농민들의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한 농어민수당 지원금 관련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금 핵심정리
지원목적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
시행지역
충청남도 15개 시군
지원규모
250,000명(농업·축산업·임업인 242,444, 어업인 7,556)
지원대상
2021년 1월 1일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및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공고문 바로가기]
지원내용
가구당 연 80만원 지역화폐 지급(상․하반기 분할 지급)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완료시 지급(안)]
- 농어업인 1인 가구는 연 80만원, 2인 가구 이상 개별로 1인당 45만원 지급
※ 사업비를 농업과 어업으로 분리한 연안 6시군(보령,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은 필요시 사업비를 통합하여 지급 가능(동일한 사업지침을 적용하고 업종 간 차등 없이 지원하여 농어민들의 혼선 방지 및 행정력 절감)
농어민수당 지급금액은 가구당 연 8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충청남도와 보건복지부의 농어민수당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가 이뤄지면 가구단위 지급에서 개별 지급으로 1인가구는 연 80만원, 2인가구는 1인당 45만원이 지급돼 지난해보다 10만원이 늘어나고 3인가구는 135만원, 4인가구는 180만원 순으로 지급된다는 방침입니다.
단, 2020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 수급한 자, 2021년도에 농업·축산업·어업·임업·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통 자격조건
1. 2021년 1월 1일부터 계속하여 신청 종료일(’22. 6. 30.)까지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을 둔 자(실제 거주)
2. 2021년 1월 1일부터 계속하여 신청 종료일(’22. 6. 30.)까지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자(실제 농어업에 종사)
- 단, 어업경영체는 신청 종료일(’22. 6. 30.) 기준 경영체등록 여부로 확인(대체)
3. ’20년도 기준 농어업 외의 소득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
(‘21년도 종합소득금액 증명 확인은 ‘22. 7. 1.이후 가능함에 따라 ’20년도 자료 활용)
추가 자격요건
1. (타시도 농어업 기반소유(경작자)) 도내 경작 농지 및 가축사육장(양봉포함) 등이 없는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2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 종료일(’22. 6. 30.)까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2. (洞지역 거주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상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동일 시 지역 내 또는 연접한 시·군·구의 읍·면·동 지역 내 농지 1천㎡ 이상을 경작하거나,「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1호의 가, 나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지급금액
가구당 연 80만원 지급(상․하반기 분할지급)
- 상반기 40만원 지급 불가한 경우 하반기에 80만원 일괄 지급
[충남 농어민수당 지급 보도자료 바로가기]
지급방법
지역화폐
- 해당 시군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류, 모바일, 카드 등
-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도모하여 지역 공동체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현금 지급 불가)
지급 및 사용처
시군별 지역화폐 취급점 및 사용 가맹점
신청 및 접수
1. 기간 : ’22. 5. 16. ∼ 6. 30.
2. 장소 :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 사무소
3. 대상 : 농업, 어업, 임업 경영체등록이 되어 있는 경영주 및 구성원
4. 방법 : 1인 1개 분야로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에 경영주 및 구성원 등 경영체 등록 정보 등 기재 후 개별적으로 서명(날인) 후 읍·면·동에 신청 및 접수
- 부부는 주소 및 경영체가 분리되어 있어도 한 곳에서 접수(동일 시군 내에서는 접수한 읍면동에서 지급)하고, 시군이 상이한 경우 해당 시군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각 시군에서 지급(미통보시 접수 시군에서 일괄 지급)
- 지급요건을 충족한 농어업인이 동일 주소 내 세대 또는 경영체 분리자의 경우 2인 가구 이상으로 간주, 단 전월세 계약 및 임대료 납부 등 객관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시군(읍면장) 확인 후 예외 처리 가능
- 신청서 및 추가서류, 표기 누락 여부 등 1차 검증 후 명부 작성(서식 3)
※ 농어민수당 신청 이후 주소 및 구성원 등 변경사항 발생시 반드시 기 신청 읍면동에 신고 의무(농어민이 미 이행시 접수 시군에서 검증 후 지급 가능)
[충청남도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출서류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행정정보이용 및 관련 기관 정보를 통해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검증을 위해 시군(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대하여 대상자가 직접 추가 서류 제출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증명서, 경영체등록정보, 종합소득금액증명원 등)
-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농어민수당을 수령하면 복지급여 지원이 감액되거나 탈락 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고 반드시 지급동의서 추가 제출
이행조건(준수사항)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을 통하여 공익적 기능을 유지 및 증진
- 안전한 농·수·임·축산물의 생산(공급), 국토 및 자연 환경의 보전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비료, 농약 적정사용 준수
- 농림어업 폐기물 관리, 마을 공동체 활동 등 농산어촌 사회 유지
- 농업·어업·임업 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경 신고 등
[함께보면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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