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기도 하남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 내 인원제한 등 행정명령 조치로 피해를 받고 영업 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 및 재창업 준비금을 지원하여 폐업소상공인을 위로하고 피해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하남시 소상공인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관련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핵심정리

 

 

지원내용

업체당 50만원 현금 지급

 

 

지원규모

약 1,600개소

 

 

[하남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하남시청 대표홈페이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 내 인원제한 등 행정명령 조치로 피해를 받고 영업 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 및 재창업 준비금을 지원하여 폐업소상공

www.hanam.go.kr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하남시 소재에 사업장을 폐업한 소상공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 내 인원제한 등 행정명령 조치 업종

 

- 하남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다가 2020.03.22.(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일) 이후 폐업한 경우

 

-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폐업한 경우(개업일 포함, 폐업일 미포함)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신청 가능(공동사업자의 동의(위임장)필요)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 모두 지원

 

- 무등록 사업장 및 관련 영업신고 필요시 미신고 사업장 제외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제외

 

- 22년 1분기(1~3월) 내 행정명령 이행 위반(과태료, 고발 등) 사업장 지원 불가

 

 

신속지급

 

1. 대상자

- 제1차 하남형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수급자 중 폐업한 소상공인

 

2.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 없이 제1차 하남형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급 계좌로 입금 - (22.05.16.) 대상자 안내 및 계좌변경 안내 문자 발송

- (~ 22.05.27.) 특별지원금 지급 및 완료 문자 발송 예정

- 계좌변경 희망자 등은 별도 신청 필요(안내문자 참조)

 

 

확인지급

 

1. 대상자

- 제1차 제1차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누락자, 공동대표 사업장 등

 

2. 신청기간

- 22.05.16.(월) ~ 06.24.(금) (6주간)

 

3. 지급

 ~ 06.30.(목)

 

4. 신청방법

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하남시청 민원상담처리실 방문 신청

 

5. 구비서류

소상공인확인서, 폐업사실증명원, 통장사본(대표자명의), 공동대표시(위임장), 대리신청시 위임자(대표자) 도장, 대리인 신분증

※ 가족이 공동대표 혹은 대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시 위임장 대체 가능)

 

 

신청방법

 

1. 온라인

- 하남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하남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하남시청 대표홈페이지

제1차 하남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접수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정명령 조치를 받은 업종 영업 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제1차 하남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입니다. * 일부 아이폰

www.hanam.go.kr

 

 

2. 현장접수

- 하남시청 본관 1.5층 민원상담처리실 5번, 6번, 9번 창구

 

 

이의신청

 

1. 신청기간

- 22.06.27.(월) ~ 07.01.(금)

 

2. 결과통보

~ 07.08.(금)

 

3. 지급

~ 07.08.(금)

 

4. 신청방법

증빙서류 지참하여 하남시청 민원상담처리실 방문 신청

 

 

지원대상 업종

소상공인 지원업종

 

신청조건 요약

공고일 기준 하남시 소재에 사업장을 폐업한 소상공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2. 업종분류

행정명령 조치를 받은 업종(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간 내 인원제한)

 

3. 폐업시점

2020.03.22.(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일) 이후 폐업신고

 

4. 영업기간

90일 이상 사업 영위한 후 폐업한 경우(개업일 포함, 폐업일 미포함)

 

 

[하남시청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하남시청 대표홈페이지

1 / 19 이전보기 다음보기

www.hanam.go.kr

 

 

문의처

- 하남시청 민원상담처리실 5번 창구 : 031-790-6818

- 하남시청 민원상담처리실 6번 창구 : 031-790-6620

- 하남시청 민원상담처리실 9번 창구 : 031-790-105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