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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및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내용 관련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핵심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핵심정리

정부의 피해지원의 부족분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370만 소상공인에 매출 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600만∼1천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59.4조원 규모

 

①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3조원

 

② 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6.1조원

 

③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 3.1조원

 

④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 1.0조원

 

⑤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 23.0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공식 보도자료 바로가기]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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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신규)과 손실보상 제도개선 패키지를 지원합니다.

 

향후 소상공인들이 외부여건 변화에도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채무부담 경감 및 자생력 강화 지원 등도 병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지급(신규) : 23.0조 원

그간 피해 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하여 손실 보전금 600~1,000만 원 지급합니다. (1,2차 방역지원금 포함 시 최대 1,400만 원 지원)

 

(1) 지원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370만 개 대상

(매출액 10~30억 원 규모인 중기업도 금번 지원대상에 포함)

 

(2) 지원금액

-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해 최소 600~최대800만 원 맞춤형 지급

-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1,000만 원까지 지원

 

 

2. 손실보상 제도 개선 등 : 1.5조 원

(1) 보정률

-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100%로 상향

  

(2) 하한액

- 분기별 하한액도 50→100만 원으로 인상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업 등 그동안 지원이 부족했던 50개 업종에는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보정률은 기존 90%를 100%로 끌어 올려 완전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면 됩니다.

 

 

 

긴급 금융 지원 및 채무관리 [+1.7조 원]

 

(1) 신규융자

-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금

 

(2) 대환융자

-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융자를 저금리 융자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총 7.7조 원 규모 융자, 보증 공금

 

(3) 채무조정

-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 원을 매입하여 10조 원 수준의 채무조정(원금 및 이자 포함 추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40조7천억원 상당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며, 3조원 상당의 특례보증 신규융자를 제공하고, 7조7천억원 상당의 비은행권 고금리 융자를 저금리 융자로 전환하며,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 약 10조원을 채무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공고 바로가기]

 

 

 

 

정부, 사상 최대 59조4000억 추경…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600만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인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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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지원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100만원의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취약계층 지원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0.1조 원]

 

(1) 소상공인 단계별 재기지원(경영개선→재도전)

- 긴급경영 컨설팅 확대(0.6→0.9만개사, 226→273억 원

- 재도전 장려금(업체당 100만 원) 지원 확대(신규 5만 개 사, 500억 원)

 

(2)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 온라인 판로 진출 지원 물량을 대폭 확대 (905→1,128억 원)

- 스마트 상점 (5,500→6,900개), 스마트 공방 (1,000→1,250개) 지원 확대(770→963억 원)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는 3조1천억원을 투입하며, 저소득 227만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 가구) 상당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특수형태근로자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등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고용·소득안정지원금도 준다.

 

 

자료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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