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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함평군민재난지원금 지급기간, 지급장소, 대상, 금액, 지급형태 등 세부 지급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평군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핵심정리

1. 지급기간

2022. 3. 14.(월) ~ 5. 13.(금) / 9주간

 

2. 지급장소

세대별 방문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3. 지급대상

‘22. 2. 24.(목) 0시 현재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 ※ 예상인원 : 약 31,500명

 

4. 지급금액

1인당 10만 원

 

 

[함평군민재난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함평군 대표 홈페이지

 

www.hampyeong.go.kr

 

5. 지급형태

함평사랑상품권

 

6. 소요예산

3,207백만원(상품권 구입비 3,150 등)

 

7. 지급방법

세대별 찾아가는 신청·접수 운영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접수 등

 

세부계획

신청기간

‘22. 3. 14.(월) ~ 5. 13.(금) / 9주간 ※ 기간 중 공휴일 제외

※ 읍면 실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편성·운영(단, 1주차 고정)

 

지원대상

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나. 지급기준일 현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결혼이민자 중 함평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F6)

다. 지급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함평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F5)

 

 

제외대상

가. 재난지원금 신청 전 사망자

나. 지급기준일 이후 다른 지자체로의 전출자

다.『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거주불명자

라.『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재외국민

마.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

 

 

신청방법

가. 세대별 찾아가는 신청‧접수 : 5일간

· 기 간 : ‘22. 3. 14.(월) ~ 3. 18.(금) / 5일간

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기 간 : 신청기간 중 2~4주차

다. ‘거동불편 가구 대상 찾아가는 신청‧접수’를 통한 신청

· 기 간 : 읍면 실정에 따른 탄력 운영

· 신청대상 : 1인 세대로 구성된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및 그밖에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른 세대원이 있을 경우 세대원 대리신청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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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대표 홈페이지

 

www.hampyeong.go.kr

 

 

신청장소

세대별 찾아가는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지급방법

신청·접수 후 현장 즉시지급

 

 

신청주체 및 구비서류

 

1. 원칙 : 세대주 신청

- 세대주가 세대원을 대표하여 일괄 신청

- 동거인은 1인 세대의 세대주로 간주

2. 예외 : 대리인 신청(세대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3. 대리인 범위

- 세대주가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세대원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이 대리 가능

- 동거인이 신청이 불가한 경우 : 동거인의 주민등록상 세대주 또는 동거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대리 가능

-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동거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은 ‘가족관계 증명서’ 징구

- 세대주가 입영한 경우 입영사실확인서(읍면사무소 발급 가능) 지참하여위임장 없이 세대원이 신청 가능

 

4. 지급기준일 이전 출생자는 신청기간 내 출생신고(접수) 한 경우 지급 가능

- 부모 중 1명이라도 지원대상에 해당되어야 함

 

5. 구비서류

- 세대주·동거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대리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위임하는·위임받은 사람 모두), 위임장, 기타 증빙자료(필요시)

- 외국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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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사랑상품권 | 함평군 대표 홈페이지

상품권 발매개요 상품권 발매목적 : 관내지역 상가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관내 유동자금으로 지역경기 부양 상품권 종류 : 10,000원권, 50,000원권 상품권 판매처 : 관내 금융기관(NH농협은

www.hampyeong.go.kr

 

 

이의신청

 

1. 기간

‘22. 3. 14.(월) ~ 5. 31.(화) ※ 기간 중 공휴일 제외

 

2. 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안전건설과

 

3. 내용

세대원 분할 지급, 세대원 수 산정 등

※ 세대원 분할 지급은 이혼소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대원이 재난지원금을 함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증빙자료 징구)

※ 사망, 출생 등으로 인한 세대원 수 재산정은 읍면담당자가 주민등록표 확인 후 별도의 이의신청 없이 자체판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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