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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상주시는 3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3월 14일부터 지급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상주시민의 사기 진작을 위한 상주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사용처, 사용기한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신청대상 

 

1. 상주시민

기준일시(2022년 3월 10일 00시)에 주민등록 된 시민

 

2. 소상공인

기준일시(2022년 3월 10일 00시)에 대표자 주민등록과 사업장 소재지가 상주시인 소상공인

 

 

상주시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기준일시 22년 3월 10일 주민등록이 상주시에 있어야 하며 소상공인 지원금 또한 기준일시에 대표자 주민등록과 사업장 소재지를 상주시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상주시 재난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시민광장 > 시소식 > 고시/공고 | 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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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1. 상주시민

1인당 20만원

 

2. 상주시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

 

 

신청자격

 

1. 상주시민

20세 이상 성인 

- 성인: 2003년 이전 출생자(2003년 출생자 포함)

- 개인지급이 원칙이나 세대주 또는 성인인 세대원이 일괄 신청 가능

-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 또는 성인인 세대원이 지급

- 외국인 지급 요건: 주민등록 등재자(영주권자, 결혼이민자는 예외 인정)

 

2.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신청서류(현장 신청시)

1. 신분증 1부

 

2. 재난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부

 

  

신청기간

 

1. 카드형 상주화폐

22년 3월 14일(월)~3월 25일(금), 상주시 홈페이지

 

2. 지류형 상주화폐

22년 3월 28일(월)~4월 1일(금), 읍면동 주민센터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상주시 홈페이지에서만 접수를 하며 이 기간에는 카드형 상주화폐 충전을 원하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28일부터 4월 1일까지는 지류형 상주화폐 지급을 원하는 시민의 신청을 받으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상주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주시

명실상주몰 전자민원창구 인기검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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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상주화폐와 지류형 상주화폐 지급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상주화폐 카드충전 방식으로 신청 시 7일 이내 지급이 되며, 지류형 상주화폐 신청 시 현장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 방식으로 신청받습니다. 종교시설은 5부제 없이 3월14일~ 25일까지 2주간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휴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사용처

상주시 관내 음식점, 마트, 주유소, 약국,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

상주시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기업형 슈퍼마켓, 외국계 기업, 유흥·사행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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