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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이 2022년 2월 23일부터 지급합니다. 방역지원금은 1인당 300만원이며,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 332만개입니다. 320만 명이었지만 증액 과정에서 간이과세자 10만 명과 매출 10~30억 원 업체 2만 명을 포함하면서 12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대상이 아니라는 메세지가 확인될때 조치방법 및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명단 오류 핵심정리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지원단가 인상(100 → 300만원) 및 지원대상․지원기준을 확대(320 → 332만개사)
- 소상공인․소기업 외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2만개사)
- ‘21년 연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도 지원(+10만개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 접수 일정 안내]
행정정보 및 旣 지원대상자 정보로 선별된 사업체
2월 23일~
행정정보 및 旣 지원대상자 정보로 선별된 사업체(다수사업체)
2월 25일~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2월 28일~
공동대표, 매출감소 등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
2월 28일~
방문접수가 불가피한 경우 사전예약 후 지역센터 방문접수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대리인 신청 등
3월 7일~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3월 초~
확인지급 부지급 통보(지원대상 아님)를 받은 사업체 이의 신청
3월 말~
[신속지급]
1. 대상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2. 신청기간
‘22.2.23.(수) 09:00~
- 신청대상에게 2월 23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2.23.(수) : 끝자리 홀수, 2.24.(목) : 끝자리 짝수, 2.25.(금) 이후 : 전체)
-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2.25일(금)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 과세자의 경우 2.28일(월)부터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를 대상으로 3월 초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안내영상 바로가기]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지급 첫날인 지난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됨
①숙박 및 음식점업
②교육서비스업
③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④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참고로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지난해 11월 시설·인원 제한 조치 이행시설(식당·카페 등)도 이번 추경을 통해 지난해 4분기 보상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 및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등은 1분기 분에 대한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1. 대상
2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
②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2차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오류 확인 시]
온라인으로 접수할 때 2차 방역지원금 신속지급 대상이라는 메세지가 확인될 경우는 본인확인을 통해 신청을 계속하면 됩니다.
이후 단계에서 에러가 나는 경우라면 다수 이용자의 막대한 접속 트래픽으로 인한 서버 오류이므로 5분 10분 뒤에 계속 시도하면 정상 진행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날짜가 상이한 경우 또는 사업자번호 입력이 잘못 된 경우 이러한 메세지가 확인됩니다.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는 2월 23일 신청, 짝수는 24일 신청이며, 1인이 경영 다수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면 25일 금요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3월 말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1. 대상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2. 신청기간
‘22.3월 말 예정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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