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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직종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2년 2월 8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소자 및 프리랜서가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방법, 지원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6차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지원대상
관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1. 보험설계사
2. 건설기계 운전원
3.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
4. 골프장 캐디
5. 택배원
6. 퀵서비스
7. 대출모집인
8.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대리운전
10. 방문판매원
11. 방문점검원
12.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13. 화물차 운송원
14. 소프트웨어 기술자
[창원시 6차 재난지원금 지급 공고 바로가기]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용역 등 노무를 제공하는 자
※ 프리랜서 예시
1. 교육 :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2. 여가 :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3. 서비스 : 가사·육아도우미,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등
4. 기타 :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웨딩플래너 등※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지원금액
1인당 50만원
지급방법
현금(계좌이체)
※4월 중 입금예정
지원자격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22. 2. 8.(계획발표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2. 8. 이후 창원시 전입신고자 지원 불가
2. 일정기간(‘21. 7. 1. ~ 현재까지) 중 3개월(총 30일) 이상 특고 및 프리랜서 경력 인정되고, 소득 증빙이 가능한 자
3. 경력 인정 기간 고용보험 미가입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전국민 고용보험가입대상에 속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는 예외적용
※ ’21.7.1. 전국민 고용보험가입대상 >
①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모집인)
②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③ 택배원
④ 대출모집인
⑤ 신용카드회원모집인
⑥ 방문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자가소비를 위한 경우 제외)
⑦ 제품 방문점검원
⑧ 가전제품 배송 설치원
⑨ 방과후학교 강사
⑩ 건설기계운전원
⑪ 화물차주(특수자동차로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 운송, 일반형화물자동차로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 운송,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위험물질 운송)
4. 2022년 본인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적용
※ 신청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중위소득 180% 적용
신청방법
온라인(창원시 홈페이지) 및 우편, 방문접수
1. 온라인
2. 28.(월) ~ 3. 18.(금) 창원시 홈페이지
※ 대리수령 신청자는 온라인 접수 불가
[창원시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2. 등기우편
2. 28.(월) ~ 3. 18.(금)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경제살리기과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담당자
3. 방문접수
3. 10.(목) ~ 3. 18.(금) 성산아트홀(1층 구 웨딩홀) / 성산구 중앙대로 181
※ (접수시간) 09:00 ~ 18:00, / 토‧일요일, 공휴일, 선거일(3. 9.) 제외
3.10.(목) 출생연도 끝자리 1, 6
3.11.(금) 출생연도 끝자리 2, 7
3.14.(월) 출생연도 끝자리 3, 8
3.15.(화) 출생연도 끝자리 4, 9
3.16.(수) 출생연도 끝자리 5, 0
3.17.(목) 출생연도 끝자리 누구나 가능
3.18.(금) 출생연도 끝자리 누구나 가능
대상자 선정 기준
1.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로선정
①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②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낮은자
2. 제외대상
- 정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창원형 재난지원금 중복지원 대상자 등
- 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등) 참여자, (사회공헌)자원봉사자 등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납부자, 전문직 종사자(변호사, 회계사 등) 등
-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 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사업자는 허용
[창원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타사항
1. 접수된 지원신청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 서류 보완 요청 이후에도 미비자는 심사에서 제외(본인이 기입한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 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4.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
제출서류
문의처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전담 콜센터(225-4550)
- 코로나19 등으로 온라인 접수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수령 신청자는 온라인 신청 불가(현장방문 및 우편 가능)합니다.
- 현장방문 상담 및 접수는 2022년 3월 10일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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