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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는 설 명절 이전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읍시의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은 지난 2020년 5월, 2021년 1월에 이어 세번째 지원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 생활 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급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사용처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0일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정읍시에 주소를 둔 10만7000여 명이 해당되며, 재난예비비 약 107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신청대상]

기준일('22.1.10.)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정읍시에 주소가 되어있는 시민

 

 

[지급금액 및 형태]

1인당 10만원(무기명 선불카드 지급)

- 사용기한 : 2022. 6. 30.까지

- 기한내 미사용 금액은 정읍시로 환수

※ 카드 분실시 재발행 불가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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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기준일('22.1.10.)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정읍시에 주소가 되어있는 시민 2. 지급금액 및 형태 : 1인당 10만원(무기명 선불카드 지급)  -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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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설 연휴 이전 최대한 지급한다는 방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된 선불카드는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6월 30일까지 정읍지역 내에서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2022. 1. 24.(월) ~ 2. 18.(금) / 4주간

5부제 방식(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등으로 해당 날짜에 방문

 

 

[신청인]

세대주 및 세대원

- 세대주 : 본인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 세대원 : 세대주신분증, 본인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 동거인의 경우 본인 수령이 원칙이며 세대주가 수령할 경우 동거인의 위임동의와 신분증 필요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지원대상자 확인 후 카드 즉시 지급

 

신청 방법은 1월 26일부터 2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정읍시는 코로나19와 관련 두 차례에 걸친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 214억원과 정부 상생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 6500명에게 지원(1인당 25만원)한 16억 5000만원, 이번 3차 재난기본소득 107억원 등 시 자체적으로 337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카드사용처]

정향누리 상품권 가맹점

※ 대형마트, 온라인, 사행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전자상거래, 각종 공과금 등은 사용 제한

 

 

[정향누리 상품권 사용처 가맹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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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 3725 CSV다운로드 ※ 한글깨짐 발생 시 메모장에서 다른이름으로 저장 > 인코딩 방식을 ANSI로 변경 후 저장해주세요. 로딩중입니다... 읍면동 상호명 업종 사업장 소재지 신태인읍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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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3차 지원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우고 지역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3차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를 이겨내려는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고통과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정향누리 상품권]

 정향누리 상품권은 정읍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 정향(井香)누리란? 정읍의 향기가 온세상에 퍼지라는 뜻으로 우리시 핵심전략인 향기공화국 정읍의 상징적 의미

 

 

[정향누리 상품권 가맹점 신청]

1. 모집기간

연중 수시모집

 

2. 접수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정읍시청 지역경제과

 

3. 신청자격

관내 소상공인

 

4. 제외대상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 유흥주점, 사행성 업소, 정읍시 아닌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등

 

5. 신청서류

신청서, 개인정보활용이용 동의서,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통장사본

 

6. 가맹점 환전

관내 금융기관/신분증, 통장, 사업자등록증 지참

 

 

[정향누리 상품권 구매 및 사용방법 바로가기]

 

 

 

 

정읍시 정향누리 상품권 구매방법 및 사용처 ✔22년 1월 1일 판매 재개

전라북도 정읍시가 지난달 조기 완판으로 판매를 일시 중단했던 ‘정향누리 상품권’을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재개합니다. 시는 지난 2019년 12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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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주소지 읍면동

 

신태인읍 539-7045, 7041

북면 539-7102, 7101

입암면 539-7145, 7141

소성면 539-7192, 7191

고부면 539-7234, 7231

영원면 539-7283, 7281

덕천면 539-7313, 7311

이평면 539-7363, 7361

정우면 539-7403, 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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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보면 539-7573, 7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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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외면 539-7652, 7651

수성동 539-7693, 7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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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상동 539-7755,7733, 7751

시기동 539-7774, 7771

초산동 539-7792, 7791

연지동 539-7617, 7811

농소동 539-7833, 7831

상교동 539-7842, 7841

 

*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063-539-5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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