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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평창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어려움 해소 및 관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하 1월 19일부터 군민을 대상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평창군 내 소상공인의 사기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평창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신청기간]
2022. 1. 19.(수) ~ 3.31.(목)
[지원대상]
- 2022. 1. 19.(공고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완료
- 신청일 기준 평창군에 대표자(사업주)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2020. 7. 4.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평창군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금액]
업체 당 100만원 정액 지급(계좌이체)
※ 1인이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2개소 지원(200만원)
※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지원제외]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2.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 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 사치향락, 건강유해, 투기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법무‧세무 등 전문직, 금융‧보험업 등)
※ 단, 방역조치 대상 시설인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은
지원대상에 포함
3. 비영리법인‧단체, 비영리조합‧법인격 없는 조합
[신청방법]
대표자(사업주) 기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평창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구비서류 바로가기]
[소상공인재난지원금 문의]
-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330-2399)
- 해당 읍, 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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