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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가 모든 시민에게 제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나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2월에 이어 전체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1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주시민의 사기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나주시 제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대상, 사용처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나주시 재난 지원금은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을 확정하고, 설 연휴 이후부터 2월말까지 나주사랑상품권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지원 대상과 규모는 총 11만6726명에 자체예산 118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금은 지급 결정을 한 1월 24일을 기준으로 나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시민과 결혼이민자에게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1월 24일을 기준으로 나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시민과 결혼이민자에게 지급

 

 

[나주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역여건

※이 페이지는 코로나19를 대응하기위한 임시 페이지 입니다.

www.naju.go.kr

 

 

[지급규모]

지원 대상과 규모는 총 11만6726명에 자체예산 118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지급금액]

긴급 재난지원금 10만원씩 지급

 

 

[지급내용]

1월 27일로 예정된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을 확정하고, 설 연휴 이후부터 2월말까지 나주사랑상품권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

 

 

나주시는 지방교부세 증액분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우선 사용하고 2회 추경 시 재정수요 조정과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부족 재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청인]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고 사정상 세대주가 신청하지 못할 경우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 대리 신청 시 세대주 및 대리 신청자 신분증, 위임장 필요

 

세대주와 이혼한 경우는 관련 증빙서류(혼인관계 증명서 및 이혼소송 서류 등) 제출 시 분리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 외 부양(양육) 중인 가족의 경우도 증빙서류 제출 시 분리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처]

나주 공산면, 금남동, 금천면, 남평읍, 노안면, 다도면, 다시면,

동강명, 문평면, 반남면, 봉황면, 빛가람동, 산포면, 석북동, 세지면,

송월동, 영강동, 영산동, 왕곡면, 이창동

 

 

[나주사랑 상품권]

지역경제의 지킴이, 나주사랑 상품권!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나주시에 2007년 2월 부터 발행하는 지역화폐

  

1. 발행주체

나주시

 

2. 발행시기

2007. 02. 01. ~

 

3. 상품권 종류

4종(5,000원권, 10,000원권, 30,000원권, 50,000원권)

 

4. 가맹점

전통시장 및 상가 (가맹점 지정 표시 스티커 부착)

 

 

[나주사랑 상품권 사용처 가맹점 바로가기]

 

 

 

 

지역여건

※이 페이지는 코로나19를 대응하기위한 임시 페이지 입니다.

www.naju.go.kr

 

5. 환전

관내 금융기관

 

6. 판매처

56개소 (금융기관 - 농협, 광주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7. 할인액

구입 시 액면가의 5~10% *가맹점주는 상품권을 구매할 수 없음

 

  

나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지역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시민생활 또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재정 어려움이 가중되더라도 감염병 사태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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