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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소득이란 농민의 기본권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월정액 형태의 지원금입니다. 농업이 갖는 공공적인 성격이나 그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들의 버팀목이 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정책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도시와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등 농업을 증진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농업, 농촌의 공적인 가치를 지키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민기본소득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지원금 핵심정리

 

농민 지원금은 매월 1인당 5만원씩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촌환경 보존과 식량공급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전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농가 단위가 아닌 농민 개별에게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농민들의 기본권 및 생존권을 보장하고 소득 불평등 완화 및 농촌의 지속 가능성 유지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농민 기본소득 개요]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에게 매월 1인당 5만원씩(분기별 15만원) 연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사업으로, 올해 11월부터 도내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됐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농촌과 도시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민기본소득이란 기존 직불금, 농어민수당과는 다르게 농민 개인에게 각각 지급하는 경기도의 새로운 기본소득 정책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신청 바로가기]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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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기본소득 대상]

현재 6개의 시군에서만 지급하고 있던 기본소득을 17개 시군으로 확대합니다. 대상 시·군은 이천·안성·포천·양평·여주·연천·용인·가평·광주·김포·의왕·의정부·평택·하남·양주·동두천·파주 등입니다.

 

농민기본소득 도입 해당시, 군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영농종사기간으로 경영주면 등록일 기준으로 1년이상, 공동경영주, 가족종사자, 가족이 아닌종사자의 경우는 연간 90일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연령은 제한이 없으며, 장기요양이나 장기 해외 체류, 군복무, 복역 등 실거주 중이지 않은 자는 제외됩니다.

 

 

[농민 기본소득 지원자격 및 기준]

1. 농산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등에 종사해야하는데 이 기준일은 사업신청 시작일 기준이며 거주지역은 현재 지역에 거주하고 연속 3년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농업종사 기간은 신청일 기준 현재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어야 하며 농지 소재지는 주소지에 농지를 두고 농업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인접 시군까지 인정, 인접 시군이 타 시도일 경우도 포함)이어야 합니다.

 

2. 농업작물 재배업 농민은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이거나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해 식량·채소·과실·화훼·특용·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묘목(임업용 제외)을 재배하는 사람, 농지에 660㎡ 면적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을 재배하는 사람, 농지에 1천㎡ 이상의 조경수를 식재해 생산하는 사람,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및 1년 중 90일 이상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3. 축산업 농민은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해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 규모나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이거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미 1년 중 90일 이상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4. 임업 농민은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임산물 생산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하면서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로서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채취업 제외)으로서 1년 중 90일 이상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농민기본소득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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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신청은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농민 기본소득 신청을 클릭하고 개인정보 및 영농현황 확인 후 신청완료하면 됩니다.  

- 방문신청은 소속 읍, 면, 동 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고 신청 완료하면 됩니다. 농촌 기본소득 신청은 소속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지급 후 3개월로 사용기한이 제한됩니다. 사용처는 지역화폐 사용처와 동일합니다.

 

 

[제외대상]

농업생산활동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만큼 생산이 아닌 출하, 가공, 수출 활동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농업인은 제외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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