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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부 소상공인·소기업에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또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1% 초저금리로 빌려주는 희망대출 정책도 시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프로그램’을 새롭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신속보상대상자 약 70만개사 가운데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55만개사가 대상입니다. 신용 등급 등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받을 수 있으며 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9일 전까지 최대한 지급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및 희망대출 관련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및 희망대출 핵심정리

 

이번 정책은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원입니다.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2021년 4/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하는 2022년 1/4분기에 대해 각 250만원씩 지급됩니다.

 

 

[신청대상]

우선 55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올해 3/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개사 중 20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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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원이며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어림잡아 산정했습니다. 추후 과세자료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정된 손실보상금보다 더 많이 받은 경우, 나머지 금액은 상환해야 합니다. 차액 상환에 대해서는 금리 1%를 적용해 5년 안에 상환하도록 했고 실제 손실보상금보다 선지급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추가로 손실보상금을 더 받게 됩니다.

 

손실보상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손실보상 대상에 ‘방역에 따른 시설 이용 인원제한’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기존에는 집합금지에 해당하거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경우만 손실보상 대상이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 확대에 따라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 약 90만개사가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사업체는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다음 달 쯤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선지급 후정산 방침은 소상공인연합회가 그동안 주장해온 방안”이라며 “손실보상과 관련한 정부의 대처에서 전환을 이룬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으며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해 방역 강화 방침으로 매출 피해가 예상되는 대다수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추가 대책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은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하며, 대출금은 이후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됩니다.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됩니다. 보상금을 초과해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을 적용하는 등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대상]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 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인 '저신용 소상공인'입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급받은 업체는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을 위해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기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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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도 초저금리 대출 가능]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으나 신용 등급이 낮아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도 1% 초저금리 대출을 시행하며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희망대출은 오는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있어도 잔액 종류나 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지난해 11월 29일부터 계속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 2000만원 한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신청이 안 됩니다.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요건]

- 상시 근로자 수가 연간 5인 미만

- 세금 체납이나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자는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융자 규모는 1조4000억 원이며 한도는 개인 또는 법인당 1000만 원입니다.

- 금리는 연 1% 고정금리이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입니다.

 

 

[대출한도]

1천만원
- 대출금리 : 연 1.0%(고정)
- 대출기간 : 5년(2년거치, 3년상환)

 

 

[신청방법]

-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10부제를 운영합니다.

- 예를 들어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인 사람만, 8일에는 8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 13일 오전 9시부터는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관계없이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세내용 바로가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을 위해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기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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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1.3(월) 09:00 ~예산 소진 시까지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진행됩니다.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 분할 상환)입니다. 신청하기 전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월 3일부터 12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하며 13일부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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