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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를 의미합니다. 이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 중 하나로, 집단감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유흥시설 출입 시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서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을 위한 백신패스(방역패스) 발급방법 및 유효기간, 계도기간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패스(방역패스) 핵심정리
방역패스는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이나 보건소, 정부24 사이트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2차 접종일부터 14일∼6개월(180일)입니다.
또한 전자예방접종증명서 COOV(쿠브) 애플리케이션에서 접종완료·음성확인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음성확인서의 경우 PCR 검사 결과만 인정되는데, 보건소나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받은 문자 통지서나 종이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문자 발신 일시나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 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한 날의 24시까지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완치자나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이 금지·연기된 사람, 면역결핍자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사람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8세 이하 청소년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지만, 2022년 2월 1일부터는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바로가기]
[방역패스 계도기간]
한편, 12월 6일부터 확대 적용된 방역패스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12월 13일부터(예정) 16종의 시설에서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와 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 완료자도 백신을 맞은 지 6개월이 지나면 추가접종을 하도록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 유효기간이 도입됐는데, 이는 12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난 사람의 접종증명 유효기간의 경우 12월 20일에 만료되므로, 이후부터는 추가접종을 해야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증명서 발급 방법]
1. 대상
- (2차 접종자) 국내 또는 해외에서 2차 접종을 완료*한 자
*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는 2차 접종, 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 경과
- (3차 접종자) 2차 접종 완료 후 3차 접종(부스터)을 완료한 자
2. 유효기간(′21.12.20일부터 적용)
- (2차 접종자)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
** 1개월을 30일로 단순 계산하여 180일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 (3차 접종자) 추가 접종한 날부터 효력 인정(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3. 증명서 종류별 발급 방법
1) 종이 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확인서*)
* 해외 2차 접종완료자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확인서
- (발급주체) 접종기관(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온라인(본인), 주한미군*
* 주한미군 주둔지 내 외국인 접종자는 주한미군에서 별도 확인서 발급
- (발급절차) ①접종기관·보건소·주민센터 방문 발급(시행 중) 또는 ②온라인을 통한 본인 직접 출력·발급(시행 중)
* 해외 2차 접종완료자 중 일부 대상자는 온라인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방문) 대상자가 신분증 지참 후 접종기관·보건소 방문, 기관 담당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서 대상자 본인 확인 후 발급
- (온라인) 신청인이 스스로 정부24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직접 출력·발급
2) 전자 증명서(시행 중)
- (발급주체) 질병관리청(COOV앱, COOV앱 연동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
- (발급절차) COOV앱(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접종 증명서 발급
[COOV 앱 바로가기(안드로이드, iOS)]
[방역패스 계도기간 및 과태료]
방역패스 확대 적용은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12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며, 13일부터는 방역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해당 장소에 입장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이용자에게 부과됩니다.
특히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킨 방역패스 적용 업소의 운영자는 15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2번 이상 위반 시에는 그 액수가 300만 원으로 올라가며 영업정지 일수도 위반 횟수에 따라 20일(2차), 3개월(3차)로 증가하다가 폐쇄 명령(4차)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 (대상자) 19세 이상 성인(‘02.12.31. 이전 출생자)
- 접종 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①PCR 음성확인자
②불가피한 일부 예외* 등을 위험도 및 필수성에 따라 예외범위 인정
*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미접종자, 접종금기자
- (대상시설) 고위험 (실내)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대규모 행사ㆍ집회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서]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확대]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기존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에 적용됐던 방역패스가 확대되었습니다.
<방역패스 기존 의무화 시설 및 업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 시설
<방역패스 확대 시설 및 업종>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방역패스 적용 제외 시설 및 업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홍보관, 종교시설 등
[질병관리청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정부는 2021년 11월 29일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 완료자도 백신을 맞은 지 6개월이 지나면 추가접종을 하도록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은 권장 추가 접종 간격 5개월에 접종 날짜를 맞출 여유를 1개월 더한 것으로, 이는 12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접종 후 6개월까지로,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되며 3차접종을 마치면 다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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