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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총정리 ✔조회방법
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공동주택의 2021년 공시가격이
2020년보다 19.08% 오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이력>
2017년 4.44%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
2021년 19.08%
2007년 공시가격을 22.7% 올린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에서
공시가격 상승률 또한 높게 나타났습니다.
<주요 지역별 상승률>
서울 19.91%
경기도 23.96%
부산 19.67%
세종시 70.68%
대전 20.57%
국토부는
작년 시세가 많이 오른 공동주택 가격을 반영하여
공시 가격 또한 이에 비례하게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릴 계획입니다.
9억~15억 원은 2027년,
15억 원 이상 주택은 2025년까지
90%까지 올리는 방식으로
차등하여 공시가격을 올릴 방침입니다.
재산세 및 건강보험 영향도 분석
공동주택의 공지가격 상승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며
6억 원 미만 주택에는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비율>
전체의 92.1%인 1,308만 호
서울은 70.6%인 182만 호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 주택 비율>
전국 3.7%
서울 16%
전체의 92.1% 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세율 인하효과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상승하더라도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시
작년에 비해 1억 올라서
올해 공시가격이 5억 9천 2백만원인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는 94만 2천 원
→ 작년보다 약 10만 원 감소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는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올해 11월부터 적용됩니다.
현재는 세대당 평균 약 2천 원의 월 보험료가 오를 수 있지만,
정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5백만 원 추가 확대하여
보험료를 낮출 예정입니다.
730만 지역가입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2천원 인하될 수 있습니다.
그럼 공시지가 상승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주요내용
공시가격 영향 부담 완화
지역별 공동주택 분포 현황 (단위 : 만호)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보유세 영향 분석
건강보험료 영향 및 부담 완화 관련 방안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바로가기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주요내용
’21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20.5만호로
‘20년 대비 2.7% 증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보다 19% 증가
공시 중위가격은 1.6억원,
공시가격 6억원(시세 9억원 수준) 이하 비중 92.1%,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13억원 수준) 초과는 3.7%
공시가격 영향 부담 완화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구간별 0.05%p)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세대는
전년 대비 재산세 감소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로
건보료 부담 완화
피부양 자격 제외자에 대해서는
신규 건보료 50% 감면
지역별 공동주택 분포 현황 (단위 : 만호)
전체 공동주택의 92.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중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20년 대비 재산세 부담이 감소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산정에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건강보험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기준
’21년 공시가격 = ’20년말 시세 × (’20년 현실화율 + α)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8만호,
서울은 70.6%인 182.5만호가 해당합니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5만호,
서울은 16.0%인 41.3만호입니다.
보유세 영향 분석
공동주택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크므로
작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합니다.
가격대별 재산세 변동 추정 예시 (단위 : 만원)
건강보험료 영향 및 부담 완화 관련 방안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을 감안하여
공시가격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11월부터 부담완화 방안이 적용됩니다.
‘21.11월부터
이번 공시가격을 반영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현 제도에서는
세대당 평균 약 2천원의 월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500만원 추가 확대하여
보험료를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체 지역가입 세대의 89%인
약 730만 지역가입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약 2천원 인하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조회 바로가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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