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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참가자 모집이 7월 18일 시작되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국가에서 일정 액수를 추가해 목돈을 마련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핵심정리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은 신청 시점에 일을 하는 만 19~34세 청년이 참여할 수 있으며 본인 소득, 가구 소득, 가구 재산 등 3가지 별도 기준도 있습니다.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은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2022년 4인 가구 기준 월 512만1080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재산은 대도시 3억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가자들이 매달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 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매달 20만 원을 저축하게 되며 3년 후에는 적립금 7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참가자가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차상위계층이면 본인 적립금 10만 원에 정부 지원금 30만 원을 더해 3년 뒤 적립금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입니다.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1.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2. 근로·사업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일 경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월 50만원 이하도 상관없음)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내용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23일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경우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지원요건은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가입희망자는 '22년 7.18.~8.5.까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해당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
[청년저축계좌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7.18.~7.29.)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 월요일(7.18., 7.25.)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7.19., 7.26.)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7.20., 7.27.)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7.21., 7.28.)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7.22., 7.29.)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함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8.5.)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5부제아님, 자율)하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하여야 합니다.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가 불가하니 상세내용은 사업안내 또는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예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예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바로가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시스템문의 1566-0313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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