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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찬스’를 제공합니다. 경기교통공사는 ‘2022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접수를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핵심정리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도입·시행해온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 이후 연평균 약 50만 명의 청소년이 참여해 지원받았으며, 2021년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시행한 고객만족도 평가에서는 만족도가 약 86%에 달하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교통비 지원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기버스(시내/마을)를 이용한 청소년에게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최대 6만 원(연간 12만 원) 한도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금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최대 5년입니다.

 

특히 올해는 회원인증과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전년도와 사업 운영 방식을 차별화함으로써 수혜자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개요 바로가기]

 

 

 

 

경기교통공사>주요사업>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개요

경기버스 (시내, 마을)을 이용한 청소년 (환승 구간 중 경기 대중교통이 포함되면 전체교통비를 이용금액으로 인정)

www.gtrans.or.kr

 

 

신청기간

2022. 7. 1.(금) 10:00 ~ 8. 15.(월) 18:00

※ 신규회원 가입 및 교통카드, 지역화폐 등록, 수정은 신청기간부터 가능

 

 

신청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 1998. 01. 02. ~ 2009. 06. 30. (버스 이용 시점 지원 대상 연령 충족)

※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2. 1. 1. ~ 2022.  6. 30.

※ 상반기 신청 시 경기버스와 연계 사용실적 정산, 상반기 6만원 한도 내 지원

 

 

지급기준

경기버스(시내,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

 

 

지원내용

연 12만원(반기 6만원)한도 내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방법

- 신규회원  1. 회원가입 > 2. 교통카드등록 > 3. 지역화폐등록 > 4. 지원금 신청

- 기존회원  2. 교통카드등록(수정) > 3. 지역화폐등록(수정) > 4. 지원금 신청

※ 본인 명의 교통카드, 본인 혹은 대리인 명의 지역화폐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문의사항

☎ 1577-8459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3~23세 청소년 중 경기버스 이용 실적이 있다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15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경기교통공사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전환되며 대중교통 이용률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교통약자인 청소년들이 더욱 많은 교통찬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교통복지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교통카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카드/ 이중가입(중복가입)이 되어 있어요

교통카드가 중복등록되어 있다면 이중(중복)가입여부 확인 바랍니다.

 

이중(중복)가입시 기존 또는 신규 가입한 아이디중 한개를 탈퇴하여

교통카드 등록 및 지원금 신청이가능합니다.

 

※기존아이디 회원 탈퇴시 개인정보가 삭제됩니다.

(회원 탈퇴시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 및 지원금 신청/지급이력 등 직접 확인 불가)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카드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코나아이에서 관리하는 28개 시군의 경우

- 만 13세는 지역화폐 발급이 안 되므로 부모 또는 세대주의 지역화폐를 등록

- 만 14세 이상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www.gmoney.or.kr)나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후 거주 시·군을 선택하여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발급신청

 

2. 모바일 지역화폐를 발급하는 성남시, 시흥시, 김포시의 경우

- 만13세 청소년과 만14세 이상 청소년 중 휴대폰이 없는 경우는 부모 또는 세대주 명의의 휴대폰으로 지역화폐 앱 설치 후 회원가입

※ 김포시 : ‘김포페이’ / 성남시, 시흥시 : ‘지역상품권 chak’

 

※ 만13세 청소년은 지역화폐 가입 불가합니다.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바로가기]

 

 

 

 

경기지역화폐 - Google Play 앱

지역화폐 사용으로 살기 좋은 새로운 경기 - 경기지역화폐

play.google.com

 

 

교통비가 지원되는 교통수단 대상은 무엇인가요?

경기도 시내버스(일반, 광역, M버스, 경기순환)와 마을버스

 

경기버스(시내 및 마을) 이용 전/후 30분 이내(저녁 9시 ~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1시간 이내) 서울, 인천버스나 지하철 등 환승탑승 할 경우

 

 ※ 서울, 인천버스나 지하철, 경전철, 골드라인 등 단독으로 이용하거나 경기버스가 아닌 교통수단으로만 환승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 공항버스, 시외버스, 열차(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택시 등은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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