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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일반택시 및 법인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300만 원의 재난 특별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안산시 택시기사 특별지원금 핵심정리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소득과 매출이 줄어든 관내 5개 법인에 소속된 일반택시 기사

 

 

지원금액

1인당 300만원

 

 

[안산시청 홈페이지 공식 보도자료 바로가기]

 

 

 

 

안산시청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www.ansan.go.kr

 

 

지급시기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6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히 지급할 예정

 

 

문의처

환경교통국 대중교통과 택시팀

031-481-2956

 

 

안산시는 “이번 특별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기사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원요건

- 공고일(2022. 6. 3) 현재 근무 중인 운수종사자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으로 4월1일 이전에 입사해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운수회사용 홈페이지로 처리 가능한 업무

 

- 채용, 퇴직 운전자 명단 입력

 

- 현재 취업 운전자 명단 확인

 

- 부적격 운전자 명단 확인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자)

 

- 채용 예정자 운전정밀검사 적격 여부 확인

 

- 운전자 바이오리듬 확인

 

 

 

[운수종사관리자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drv.kotsa.or.kr

 

 

운수회사용 홈페이지에 접속 활용하기 위한 준비사항

- 운수회사 공인 인증서(은행)

- 운전자 입사 퇴사자 명단 입력 및 관리 담당자 지정

- 인터넷 접속 가능한 컴퓨터

- 엑셀 정식버전 (각종 정보 다운로드시 필요)

- 프린터

 

 

운수회사용 홈페이지 활용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내용

- 채용, 퇴직 운전자는 발생 즉시 입력

- 부적격 운전자 명단 확인 및 조치

- 운수회사 정보 수정, 담당자 정보 입력

 


한편 안산시는 올해 시 자체 생활안정지원금으로 1인당 법인택시 50만 원, 개인택시 30만 원을 지급했으며, 고용노동부 소득안정자금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150만 원씩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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