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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요양보호사 제도를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인력 확보를 위해 누구나 일정기간 소정의 교육 과정만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자격 시험을 합격해야만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32회 시험 이후부터 요양보호사 시험문제의 외부유출이 허용되기 때문에 35~36회정도에서 시험유형과 난이도를 확인하고 시험을 준비하면 합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관련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핵심정리
요양보호사 개요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자로서 주로 생활 복지시설 또는 재가서비스를 통해 방문한 가정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을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자를 말합니다.
수행직무
요양보호사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의사, 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요양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신변을 돌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대상자와 함께 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청소, 세탁, 조리 등의 생활지원이나 배설, 입욕, 식사 등의 신체보조 혹은 일상생활 중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요양보호사 시험정보 바로가기]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자격을 검증한 후 발급하는 국가 전문 자격증입니다. 교육 과정은 약 2달 간의 이론 교육과 1주일 간의 시설 실습, 그리고 1주일 간의 재가 (가정) 실습으로 나뉘어집니다.
요양보호사 시험과목
1. 필기시험
- 시험 과목 수 : 1과목
- 문제수 : 35문제
- 배점 : 1점 / 1문제
- 총점 : 35점
- 문제형식 : 객관식 5지선다형
2. 실기시험
- 시험 과목 수 : 1과목
- 문제수 : 45문제
- 배점 : 1점 / 1문제
- 총점 : 45점
- 문제형식 : 객관식 5지선다형
요양보호사 시험시간표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방식이 2023년도부터 변경 됩니다. 지필로 치뤄지던 시험이 컴퓨터 시험방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을 치르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거나 힘들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부터 자필시험이 CBT 시험으로 변경됩니다. 응시원서 접수 절차, 시험 지역, 시험 시간표, 응시자 유의사항 등 이런 세부사항에 대해선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요양보호사 주요업무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수급자를 돌봐주며, 의사, 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32회 시험 이후부터 요양보호사 시험문제의 외부유출이 허용됩니다. 35~36회 요양보호사 기출문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험유형과 난이도를 확인하고 시험을 치루면 합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양보호사 기출문제 바로가기]
실습시간
이론+실습 모두 합쳐 240시간의 교육시간이 필요하며 간호사 면허증,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필요한 교육시간이 줄어듭니다. 정확하게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가 실습 시간 감면 및 면제 대상입니다. 근무 경력이 1200시간 이상이면 실습이 전체 면제되며 그렇지 않아도 실습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이론 42시간에 실습 하루(8시간) 나머지도 비슷합니다.
합격기준
1. 합격자 결정
- 자격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
-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2. 합격자 발표
①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메뉴
-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
②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 합격여부를 알려드립니다.
(휴대전화번호가 010 으로 변경되어, 기존 01* 번호를 연결해 놓은 경우 반드시 변경된 010 번호로 입력(기재)하여야 합니다.)
2022년 시험일정
제40회 시험
1) 원서접수
- 인터넷: 2022. 06. 03.(금) ~ 2022. 06. 10.(금)
- 방문: 2022. 06. 11.(토)
2) 시험일
- 2022. 08. 06.(토)
3) 시험장 공고일(국시원 홈페이지 공고)
- 2022. 07. 06.(수)
4) 합격자 발표 예정일시
- 2022. 08. 23.(화) 10:00
5) 응시수수료
- 32,000원
제41회 시험
1) 원서접수
- 인터넷: 2022. 08. 26.(금) ~ 2022. 09. 02.(금)
- 방문: 2022. 09. 03.(토)
2) 시험일
- 2022. 11. 05.(토)
3) 시험장 공고일(국시원 홈페이지 공고)
- 2022. 10. 05.(수)
4) 합격자 발표 예정일시
- 2022. 11. 22.(화) 10:00
5) 응시수수료
- 32,000원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장소 바로가기]
자격증 시험 응시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은 240시간, 국가자격(면허)소지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40~50시간, 경력자(경력인 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다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③ 피성년후견인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⑥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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