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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중소기업 청년에 2년 동안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차 참여자 4500명을 5월 2일부터 16일까지 모집합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사업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29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며 선정된 청년에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핵심정리

 

 

사업기간

2년

 

 

지원내용

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화폐 지급 (분기별 지급)

 

 

선발규모

9,000명 [2회 모집(5월, 10월)]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2022년 신규 선발 모집 일정 안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1차 모집 : 5.2.(월)~5.16.(월) - 2차 모집 : 10.4.(화)~10.18.(화) (청년 복지포인트) - 1차 모집 : 6.2.(목)~6.16.(목) - 2차 모집 : 8.1.(월)~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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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1. 연령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39세)

 

2. 거주지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3.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불가

 

4.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1,350원(월급여 290만원)이하

 

 

선발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접수기간

1차 : 2022.05.02.(월) ~ 05.16.(월)

2차 : 10월 중 2주간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참여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 참여자격 확인 후 접수가 가능 하니,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청년 마이스터 통장 접수 마감 안내 안녕하세요 경기도일자리재단입니다. 2018 경기도 일하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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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은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가능

 

 

참여문의

1577-0014 (평일 09:00 ~ 18:00)

 

 

기본제출서류(총 8종)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시 제공)

 

4. 주민등록표초본[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5.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접수기준일 이후 발급]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공고문 바로가기]

 

 

 

 

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2년간 총 480만원(지역화폐)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022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안내 2022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안내 사업기간 / 지원내용 2년 / 최대 4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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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요건

 

1.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2. 제출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필요시)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3. 동점자 처리기준

① 건강보험료 낮은 금액 순

② 현직장 장기재직자순

③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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