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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위기에 직면해 있는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특수근로자)-프리랜서 생계 안정을 위해 1인당 50만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광명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특고 프리랜서 대상자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광명시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지원목적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위기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생계 안정 지원
신청대상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22. 3월~) 수급자 중 공고일 기준 거주지가 광명시인 특고․프리랜서(①+②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공고일(’22. 5. 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명시인 자
② 고용노동부「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22.3.4.)」에 따라 고용노동부 지원금(기존 수급자 50만원, 신규수급자 100만원)을 수급한 자
※ 고용노동부 지원 기준을 적용하여 9개 직종 지원 제외
지원내용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1인당 50만원(현금 계좌 입금)
[광명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9개 직종 지원 제외 업종
➀ 보험설계사
➁ 택배기사
➂ 가전제품설치기사
➃ 대출모집인
➄ 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 골프장 캐디
➆ 건설기계종사자
➇ 화물자동차운전사
➈ 퀵서비스기사
신청기간
1.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2. 5.3.(화) 09:00 ~‘22. 5.31.(화) 17:00 / 주말, 공휴일 포함
2. 현장 신청
- 신청기간 : ‘22. 5.25.(수) 09:00 ~ 5. 31.(화) 17:00 / 평일만 운영
※ 검토 및 접수처리 시간을 감안하여 17:00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청장소 : 자영업지원센터(광명시청 종합민원실 일자리창출과 내)
- 신청방법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신청장소 방문
신청은 5월 3일부터 31일까지 광명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25일부터 31일까지 광명시 종합민원실 일자리창출과에서 방문접수합니다. 지원금은 서류-중복수급 등 심사를 거쳐 계좌로 입금됩니다.
[경기도 광명시 누리집 바로가기]
지원제외
2022년 광명시 유사사업 수급자(수급 예정자) 중 아래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광명시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희망드림'
- 지역예술인 재난지원금,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여행업계 경영 지원금
- 법인택시, 노선버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생활안정지원금
제출서류
① 최근 1년간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②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입금내역서(은행발급)
(공통)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시 반납 확약서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① ~ ⑤는 전산 입력 및 인증을 거치므로 별도 제출 필요 없음
⑥ (최근 1년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➆ (지원금을 수령할) 통장 앞면 사본
➇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계좌입금내역서(은행 발급)
2. (기타) 아래 경우 해당자만 제출
①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② 타인계좌 명의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현장방문 신청만 가능함
신청방법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등 작성 후 증명자료 업로드
광명시가 지원하는 소상공인-지역예술인 등 유사사업 재난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없고, 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직종은 제외되니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광명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광명시 누리집 세부 고시공고 바로가기]
이의신청
신청인이 부지급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중에 1회 이의신청 가능(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 신청기간 : ‘22. 6. 27.(월) ~ ’22. 6. 29.(수)
- 신청방법 : 현장(시청) 방문 또는 이메일(ljm9596@korea.kr) 신청
신청인이 이의신청시 추가로 제출한 증명서류를 기반으로 재심사하고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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