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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도내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정책을 실시합니다. 3월 25일부터 신청을 시작한 2022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기간, 모집인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핵심정리
신청기간
2022. 3. 25.(금) 09:00 ~ 4. 11.(월) 18:00
※ 2차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예정)이며, 2차 모집 이후 추가모집 일정 없음
모집인원
1,700명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 30만원 ×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90만원)
- 취업성공금* : 30만원
* 취업지원금 지원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급방법
지역화폐 지급
신청자격
아래 ①~④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① 연령 : 공고일(2022.03.25) 기준 만35세 이상 만59세 이하* 여성
* 1962.03.26. ~ 1987.03.25.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②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 자(※ 2021. 3. 25. 이전부터 거주)
③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④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 합산
신청불가 조건 및 자격
1. 사업 참여자격(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미충족자
2. 중복참여 제한
- (동시 참여) 「경기여성 취업지원금」과 타 제도를 일부일지라도 동시에 수급 또는 참여하는 것을 말함
· 대상 제도 : 주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 (순차 참여)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함
· 대상 제도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20시간 이상 직접 일자리 사업
※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중 각종 훈련장려금, 훈련수당, 임금 형태의 지원 사업 참여자는 동시 참여 불허, 제한기간 6개월 이후 순차참여 허용
※ 2020년~ 2021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참여자 재참여 제한
※ 주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기간 없이 동시참여 가능
※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
[2022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초본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2022년 3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신청 및 제출서류(공통)]
①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주민센터, 정부24 온라인 발급
⑤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주민센터, 정부24 온라인 발급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주민센터, 정부24 / 국민건강보험 온라인 발급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센터, 정부24 / 국민건강보험 온라인 발급
* 3개월, 2022년 1월 ~ 2022년 3월
※ 주민등록등본, 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제출 불필요
[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
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②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③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 발급
④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⑤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⑥ 취업취약계층 확인서(가점사항)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신청기간
2022.03.25.(금) 09:00 ~ 04.11.(월)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4.11(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하여 완료해야 함
신청방법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 1522-3582(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선정기준
1. 필수요건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기준(건강보험료) 충족여부 확인
*참여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2. 평가를 통해 총점(가점포함)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
-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 부여
-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 가점사항 확인(취업취약계층 확인서 중 해당 사항 1종만 제출, 중복가점 없음)
3. 동점자 발생시 ① 가구소득 낮은자 ② 미취업기간 단기자 ③ 경기도 거주기간 장기자를 우선순위로 선발(평가항목별 배점 우선기준 적용)
4. 신청기간 종료 이후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며(신청기간 중에는 본인이 직접 수정 보완 가능), 제출된 서류의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최종 대상자 발표
2022.05.10.(예정)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통합접수시스템) 접속하여 선정/미선정 여부 확인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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