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자격 사용처
제주도는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접수기간을 4월 30일에서 5월 31일까지로 한달 연장 운영합니다. 이번 접수기간 연장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속·확인 지급이 재개돼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것으로,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소상공인)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정부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거나 제주형(2단계+α)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인 소상공인입니다. 업종은 멀티방, 오락실, 이·미용실, PC방, 피부관리실, 결혼식장, 장례식당, 사립공연장, 키즈카페 등이 해당됩니다. 개요 1. 지원대상 ’20.11.30이전 개업하여 영업 중인 사업장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정부 3차 지원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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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3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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