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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시행 (1)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절차 방법 과태료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절차 방법 과태료 ✔주택 임대차 신고제 2020년 7월 진행된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제도인 전월세 신고제가 6월1일 전면 시행됩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2021년 6월부터 지방의 군 단위 지역을 제외하고 전세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한 달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대차 보호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으며, 작년 임대차 3법 처리 이후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법 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됐지..

카테고리 없음 2021. 4. 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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