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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 예술인,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경영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상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경기도 광주시 재난지원금 관련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지원대상
1.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제한 등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시 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 종교시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노동부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포함) (광주시 공고 제2022-1194호)
(프리랜서 대상 : 방문판매원, 학습지 방문교사, 교육교구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대리운전기사, 방과후교사)
3. 예술인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광주시인 예술인
4. 종교시설
광주시 소재이며, 집행금지 및 방역수칙을 이행한 시설에 한함
[경기도 광주시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번 재난지원금은 정부 또는 시에서 기 지원한 업종별 지원금 등을 비교해 타 업종 대비 지원금을 많이 받았거나 정부 추가지원 예정 업종은 제외키로 했습니다.
지급금액
1.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포함)
1인당 50만원
2. 예술인
1인당 100만원
3. 종교시설
1개소당 100만원
단. 코로나19 특수형태 고용자 ·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사업(고용노동부)의 지급 및 기존 수급자(50만원 수령인)의 경우 50만원의 차액만을 지급
제외대상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신청기간
2022. 5. 2.(월) 09:00 ~ 2022. 5. 20.(금) 18:00
※ 대상에 따라 신청(온라인, 방문)기간 상이
공통사항
선착순(예산소진 시 까지), 지역화폐로 1회 지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온라인 신청
1. 신청기간
5. 2.(월) 09:00 ~ 5. 13.(금) 18:00
2. 구비서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1부
-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거래내역서 1부
[경기 광주시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공고 바로가기]
방문신청
1. 신청기간
5. 9.(월) 09:00 ~ 5. 13.(금) 18:00
2. 구비서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1부
-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거래내역서 1부
종교시설
온라인 신청
1. 신청기간
5. 2.(월) 09:00 ~ 5. 13.(금) 18:00
2. 구비서류
- 종교시설 신청서
- 고유번호등록증 또는 종단·종파·교단에서 발급한 증명서 1부
(위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방문신청
1. 신청기간
5. 16.(월) 09:00 ~ 5. 20.(금) 18:00
2. 구비서류
- 종교시설 신청서
- 고유번호등록증 또는 종단·종파·교단에서 발급한 증명서 1부
(위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대표자 신분증
- 대표자 지역화폐 카드
[경기 광주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공고 바로가기]
예술인
온라인 신청
1. 신청기간
5. 2.(월) 09:00 ~ 5. 13.(금) 18:00
2. 구비서류
- 예술인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포함) 1부
- 예술활동증명확인서(공고일 기준 등록완료, 유효기간 내)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방문신청
1. 신청기간
5. 16.(월) 09:00 ~ 5. 20.(금) 18:00
2. 구비서류
- 예술인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포함) 1부
- 예술활동증명확인서(공고일 기준 등록완료, 유효기간 내)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1부
-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 지역화폐 카드 사본 1부
[경기 광주시 예술인 재난지원금 공고 바로가기]
위임 관련 추가 구비서류
- 위임장 1부
- 위임증빙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대리인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온라인 신청제한
- 지역화폐 카드가 없는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
- 신청인과 지역화폐 소유자가 다른 경우 지원금 지급불가
- 휴대폰 본인 확인 후 신청 가능 (대리신청 불가)
문의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031-760-2105
종교시설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031-760-2692
예술인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031-760-2726
시는 재난지원금 등 추경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신속하게 집행,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시는 지난해 4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전 시민 10만원 보편지원과 소상공인 등 피해 유형에 따라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을 각각 지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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