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강원도 횡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횡성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횡성군은 지난 4일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예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지역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100만원씩 총 38억원을 정액 지급할 방침이며 대상업체는 3800여곳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횡성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관련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은 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사업체이며 이외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미만 업체입니다.

 

 

신청대상

기준일(2022. 3. 4.(금))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기준일(2022. 3. 4.(금))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횡성군에 대표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총 대상업체는 3800여개소)

 

 

신청기간

2022. 4. 11. ~ 2022. 4. 22.

※토.일요일 제외

 

 

[횡성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www.hsg.go.kr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직격탄을 맞은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인정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행성 업종, 매출액이 없는 사업체는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업체 당 100만원 정액 지급

 

- 소상공인 1인당 1개업체에 대하여 지원하나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인정(최대 200만원 까지)

※ 중복 사업장 추가시마다 50%, 30%, 20% 지원

 

-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가능

 

 

소상공인 정의 및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小)기업 중에 상시근로자가 10인(5인)미만 사업체

- 제조업ㆍ건설업 ․ 운수업 :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행성 업종, 매출액이 없는 사업체는 제외되고 재난지원금 신청은 4월 11일부터 22일까지 9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앞서 지난 2월 21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씩 모두 94억원 규모의 3차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두달새 횡성지역 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현금성 지원금은 모두 132억원에 이릅니다.

 

 

문의처

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340-2055, 2056, 2054

 

 

접수장소

사업자등록주소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횡성군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횡성군청 대표 홈페이지

 

www.hsg.go.kr

 

 

 

연매출액 감소 기준 적용 없이 일괄 지급하고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직격탄을 맞은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인정됩니다.

 

 

읍면 문의처

 

 

횡성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3년여간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경영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며 “전 군민 3차재난지원금과 함께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