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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월 28일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19일부터 2월9일까지 진행된 ‘작년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 곳으로 다만 작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월 3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250만원만 선지급 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핵심정리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본지급 전 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융자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융자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융자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손실보상금 확정 예시

 

예시1)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500만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

 

예시2)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300만원인 경우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200만원을 융자로 취급(1%금리 적용)

 

 

[손실보상 선지급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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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절차

1. 대상확인 :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신청 :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완료합니다.

3. 약정체결 : 손실보상 선지급 융자약정을 체결합니다.

4. 지급 : 약정체결 완료 후 순차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022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에 대해 추가 실시

 

① (업체규모)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요건에 해당

-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제도의 일환이므로 손실보상 대상업체 규모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

 

② (방역조치) ‘22.1~2월 거리두기 강화 기간 중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

 

 

지원금액

업체당 250만원(’22.1분기 250만원)

다수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법인은 본점 사업체)

 

 

지원방식

①지급실행 → ②원금차감 → ③잔액상환 3단계로 진행

 

① (지급실행) 융자방식을 차용하여 공단이 직접 융자

- (심사) 신용점수,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 심사 없이 대상여부만 확인

후 약정체결

- (기간)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금리) ’22.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적용

* 이의신청(최대 30일), 이의신청 처리(최대 180일) 등 소요기간 포함

 

② (원금차감) ’22.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선지급 원금(250만원)에서 차감

-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

 

③ (잔액상환)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 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예시)원금 차감 방법>

- ’22.1분기 손실보상금 ≧ 250만원: 보상금에서 250만원 차감 후 차액 지급

- ’22.1분기 손실보상금 < 250만원: 250만원에서 보상금만큼 차감 후 잔액 유지

 

 

신청은 28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이나 주말과 관계 없이 손실보상선지급 누리집에서 가능하고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끝자리가 5·0인 업체는 28일, 1·6인 업체는 내달 1일, 2·7은 2일, 3·8은 3일, 4·9는 4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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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및 시기

①신청 접수 → ②약정 → ③지급 3단계로 진행

 

① (신청 접수) 신청 당일 공단이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 조회 가능

- (신청기간) ’22.2.28.(월) 오전 9시부터 접수 (휴일무관)

* 신청, 약정 마감날짜는 3월중 “손실보상선지급.kr”에 공지 예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 가능

 

- (신청분산) 2.28일(월)부터 3.4일(금)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 3.5일(토)부터는 관계없이 신청

- (신청시간)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3.5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2.28(월) 5, 0

3.1(화) 1, 6

3.2(수) 2, 7

3.3(목) 3, 8

3.4(금) 4, 9

3.5(토)~ 5부제 관계없이 신청가능

 

② (약정) 선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공단이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문자 받은 당일부터 약정 가능

- (개인사업자)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 전자약정 시 필요 서류: 대표자 본인 신분증

- (법인사업자) 대표가 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평일 9:00~18:00)하여 대면약정

* 대면약정 시 필요 서류: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통장사본

 

③ (지급)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

 

 

3월 5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받고,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바로가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희망대출플러스, 희망플러스특례보증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불가합니다.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

ols.sbiz.or.kr

 

문의처

◦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공단 70개 지역센터

 

 

자주묻는 질문

 

Q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하나요?

A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Q 소상공인 본인이 선지급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A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선지급.kr 내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선지급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Q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신청 → 약정* → 지급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약정을 통한 비대면 약정체결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진공 지역센터에 내방하여 약정체결

 

Q 신청 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속지원을 위해 신청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자,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 진행합니다.

단, 비대면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통장사본,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서류(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A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비대면 본인인증*이 완료된 대표자 본인만 신청가능

* 휴대폰인증(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Q 세금체납이 있는데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A 손실보상 선지급은 세금체납, 금융연체, 신용점수 등에 대한 심사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지급 가능합니다.

 

Q 휴일에도 신청, 약정할 수 있나요?

A 신청기간 중에는 휴일에도 신청, 약정 가능합니다.

* 신청, 약정 마감날짜는 3월 중 손실보상선지급.kr에 공지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내려받기 등 제공.

www.mss.go.kr

 

 

Q 신청하면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약정완료 후 1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중기부는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차감이 이뤄지며, 1분기 손실보상(신속보상)은 올해 5월경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차감 후 잔액이 남으면 1% 초저금리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5년간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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