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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상품권 사용 구입 할인 총정리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 7월 전통시장의 수요 진작을 위해

발행한 상품권입니다.

 

온누리상품권 종류

온누리상품권 판매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할인 혜택

구매 한도

결제 수단

가맹점포 찾기

구매지점 찾기

온라인 전통시장관 입점자격 및 절차

 

 

대한민국의 전통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가능한 가맹점 검색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누리 상품권 종류 및 판매처 및 사용처 등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종류


온누리상품권은

지류상품권, 전자상품권, 모바일상품권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류상품권

<잔액현금교환>
권면금액(총 구매금액)의 60% 이상 구매할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상품권은 미래에 상품권에 기재된 

액면상당의 상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교환증서 성격의 유가증권으로서, 

상품으로 교환하는 시점에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됩니다.

 

 

 

전자상품권

 

<소득공제 및 인터넷사용>
다음의 경우 상품권 사용 전 고객이 

직접 BC카드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및 

인터넷사용 등록 후 사용해야 합니다.


① 현금/카드 소득공제가 필요한 경우
② 온라인 전통시장관 쇼핑몰에서 상품권을 사용하려는 경우

 

모바일상품권

 

<사용방법>


소비자
참여 금융기관 또는 간편결제사 앱(APP)에서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구입 및 가맹점의 QR을 촬영한 후 

금액을 입력·전송하여 결제


가맹점
제로페이 가맹점 전용앱(APP)을 통해 

결제내역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관리를 위해서는 

①제로페이 가맹점 전용앱을 다운받아 

②회원가입을 하시고, 

③가맹점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온누리상품권 판매처


 

※ 농협중앙회(농협은행) 온누리상품권 취급, 

지역농축협(지역○○농협) 온누리상품권 미취급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점은 ‘전통시장 통통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맹점 종류별 부착된 스티커 확인

 

sijangtong.or.kr

 

www.sijangtong.or.kr

 


할인 혜택


 

 

 

기본 5%의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명절이나 온라인 구매 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기 때문에

50만원의 상품권을 45만 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 한도


 

 

개인 구매 시 1인당 월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


 

법인카드 및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 가능 은행


새마을금고·신협 : (법인카드, 공무원 복지카드) 전 카드 사용가능 (단, 카드단말기 설치 지점에 한하여 가능)


우체국 : (법인카드) 전 카드 사용가능, (공무원 복지카드) 우체국 전용 공무원 복지카드만 가능


기업은행·우리은행 : (법인카드, 공무원 복지카드) BC계열 제휴 카드만 가능


경남은행·대구은행 : (법인카드, 공무원 복지카드) BC계열 자사 카드만 가능


광주은행·부산은행 ·NH농협 ·수협 : (법인카드, 공무원 복지카드) 자사 카드만 가능


전북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 : (법인카드) 자사 카드만 가능,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불가


하나은행 : (법인카드) 및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불가

 


가맹점포 찾기


 

 

가맹점포찾기

홈 > 온누리상품권 > 가맹점포찾기

www.sbiz.or.kr


구매지점 찾기


 

 

 

가맹점포찾기

홈 > 온누리상품권 > 구매지점찾기

www.sbiz.or.kr


온라인 전통시장관 입점자격 및 절차


 

온라인 전통시장관이란,

공단과 쇼핑몰이 협약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들이 온라인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신규고객을 발굴함으로써 매출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설된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입점자격
신청 및 등록이 완료된 온누리상품권 지류가맹점 또는 전자가맹점
* 무등록사업자(노점 등) 및 상인회는 대상에서 제외


입점절차

 

신청방법

온라인 전통시장관 통합 입점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증빙과 함께 입점하고자 하는 쇼핑몰로 송부

(팩스 또는 우편 또는 이메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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