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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과 추가 접종(3차 접종) 간격이 3개월로 조정됨에 따라 추가 접종 기간이 앞당겨진 사람은 12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2차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난 18세 성인은 다음날부터 접종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부스터샷 예약방법 및 접종대상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스터샷 핵심정리

 

 

추가 접종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접종일은 예약일 기준으로 2일 뒤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13일부터 예약을 했다면 15일 접종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접종 간격 조정에 따라 2차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은 다음날부터 접종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접종 예약이 가능한 시점에 개별적으로 문자 등으로 안내합니다.

 

 

[부스터샷 사전예약 바로가기]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ncvr2.kdca.go.kr

 

 

지금까지 18세~59세 성인은 기본접종과 추가 접종 간격이 5개월, 60세 이상과 요양병원 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4개월로 돼 있었고 원할 경우 잔여 백신으로 각각 1개월 간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접종 간격이 일괄 단축 조정되면서 18세 이상은 기본접종 3개월 뒤 추가 접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4~5개월 간격으로 추가 접종을 예약한 사람은 이를 취소하고 다시 예약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당일 추가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일간의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다음 날부터는 식당, 카페에서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됩니다.

 

 

[1차접종 미접종자 예약]

  * 2차접종 예약일은 1차접종일 예약과 동시에 백신별 접종간격에 따라 자동예약됨

  - 소아청소년(12-17세) : ’21.12.31일(금) 18시까지 예약

  - 18세 이상 성인: 상시 예약(계속)

 

[3차(부스터)접종 예약(얀센백신은 2차(부스터)접종)]

  - 접종대상 및 접종간격

  ① 60세 이상, 18-59세 기저질환자* 및 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 입소자·종사자: 2차접종 4개월 후 3차접종

  ② 18-59세: 2차접종 5개월 후 3차접종

  ③ 얀센백신 접종자 또는 면역저하자*: 기본접종(얀센 1차, 나머지 백신 2차) 완료 2개월 후 접종

  *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의 범위는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

 

  - 백신 종류 :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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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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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에 들어갈 때도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역 조치를 어긴 시설 이용자에게는 위반 차수별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행정적으로는 방역지침 미준수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도 가능합니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방역 패스 예외자로, 증명서 없이 시설 출입이 가능합니다. 또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인 만큼,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음성확인서를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방접종증명서]

1. 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 발급

- 예방접종증명서를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방문없이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온라인 상 본인확인을 위한 공동인증기관이나 대행기관에서 발급한 공동인증서

필요합니다.

※ 공동인증서나 프린터 미보유로 온라인발급이 안 될 경우, 가까운 보건소로 문의하신 후 방문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 발급 전 유의사항

- 온라인 상 신청인 확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 회원가입하신 신청인의 개인정보와 공동인증서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예방접종증명서에서 확인 가능한 접종내역은 접종기관에서 전산등록 한 내역입니다. 접종력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는 접종하신 의료기관에 전산등록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 발급서비스는 홈페이지에서만 이용가능합니다.(모바일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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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도우미 > 전자민원서비스 > 예방접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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