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강화 ✔조정안 핵심정리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사망환자가 급증, 정부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합니다. 지역·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가능하고, 전국 다중이용시설은 21시 또는 22시로 제한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전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준의 방역 대책이 재개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준의 거리두기 강화방안 관련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핵심정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16일 브리핑을 통해 사적모임 규제, 운영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대책은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월까지 16일간 시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 시행일정] 2021년 12월 18일 ~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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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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