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감면서비스 신청방법 ✔대상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의 부담완화를 위하 요금을 가면해주는
요금감면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 TV수신료
- 면제
✔ 전기요금
-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 이동통신요금
- 기본료 월 최대 26,000원 감면 및 통화료 50% 감면 (총 33,500원 한도)
✔ 도시가스요금
- 취사용 1,68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 기타월 (4~11월) 6,600원
✔ 지역난방비
- 월 10,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 TV수신료
- 해당없음
✔ 전기요금
- 월 최대 10,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12,000원 감면
✔ 이동통신요금
- 기본료 월 최대 11,000원 감면 및 통화료 35% 감면 (총 21,500원 한도)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 도시가스요금
<주거급여>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2,000원, 기타월 (4~11월) 3,300원
<교육급여>
-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6,000원, 기타월 (4~11월) 1,650원
✔ 지역난방비
- 월 5,000원
차상위 계층
✔ TV수신료
- 해당없음
✔ 전기요금
- 월 최대 8,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10,000원 감면
✔ 이동통신요금
- 기본료 월 최대 11,000원 감면 및 통화료 35% 감면 (총 21,500원 한도)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 도시가스요금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2,000원, 기타월 (4~11월) 3,300원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6,000원, 기타월 (4~11월) 1,650원
✔ 지역난방비
- 월 5,000원
장애인
✔ TV수신료
- 면제
※ 시청각 장애인에 한함
✔ 전기요금
-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 이동통신요금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도시가스요금
- 취사용 1,68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 기타월 (4~11월) 6,600원
※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 지역난방비
- 월 5,000원
※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노인 (기초연금수급자)
✔ TV수신료
- 해당없음
✔ 전기요금
- 해당없음
✔ 이동통신요금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총 11,000원 한도)
✔ 도시가스요금
- 해당없음
✔ 지역난방비
- 해당없음
감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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